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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5일 시행 앞두고 경찰 단속강화, 교통안전 대폭 강화, CCTV 설치

XDLIFE 2020. 3. 25. 07:3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이 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에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입니다.

개정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세금 2천억원가량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대, 신호등 2천개가량을 우선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안전 시설물을 대폭 늘린고합니다.

전체 예산 중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149억원을 분담한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당연하다"는 반응과 우려섞인 시선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민식이 사건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이번 법안은 조금 섵불리 법통과가 진행된게 아닌가 싶어요.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운전을 한다고해도

사망자가 발생시 기존과 다르게 추가적인 형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은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피해서 운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식이법뿐만아니라 이전 '하준이법' '태호 유찬이법' '해인이법' ' 한음이법' 등등 너무나도 안타까운사건들을 토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2차피해, 3차피해자 발생도 다 고려하여 좀 더 이성적인 법개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2번째 영입인재 태호 엄마 이소현씨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위해 '태호,유찬이법' 제정 운동에 앞장선

태호 어머니 이소현씨를 영입을 지난 1월 23일에 밝혔는데요.

사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 하지만.

그 마음이 정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

그냥 태호 유찬이법을 이용해 정치입문을 하려했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올까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 전과 같은 사건들이 없어졌으면,

법 개안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